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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본문

부동산등기법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법도사 2021. 8. 24. 17:36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제정 2019. 7. 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8호, 시행]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 인감증명은 같은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이어야 하며, 다만 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

 

(출처 :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제정 2019. 7. 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