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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보통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단법인의 보통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7. 27. 04:10

재단법인의 보통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6. 12. 22. [등기선례 제1-83호, 시행]

 

 재단법인의 보통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86. 12. 22 등기 제628호)

 

(출처 : 재단법인의 보통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6. 12. 22. [등기선례 제1-8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