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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농지취득등기 신청과 농지매매 증명의 제출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의 농지취득등기 신청과 농지매매 증명의 제출 여부

법도사 2021. 7. 27. 04:04

종중의 농지취득등기 신청과 농지매매 증명의 제출 여부

제정 1988. 2. 14. [등기선례 제2-642호, 시행]

 

 종중이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릍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할 것이나, 어떠한 사유이건 농지매매 증명의 첨부가 불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할 수 없을 것이며, 농지개혁법의 해석상 종중의 위토소유를 위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등기사무를 소관업무로 하는 당처가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다.

(88. 2.14 등기 제302호)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 19조 제2

 

(출처 : 종중의 농지취득등기 신청과 농지매매 증명의 제출 여부 제정 1988. 2. 14. [등기선례 제2-64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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