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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7. 27. 04:16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4. 1. [등기선례 제7-66호, 시행]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그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4. 1. 부등 3402-1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 887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34, 본집 제17

 

(출처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4. 1. [등기선례 제7-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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