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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7. 12. 22:06

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2. 8. 24. [등기선례 제3-7호, 시행]

 

 [농업용고정식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각형철재를 사용한 구조물과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시, , , 면의 장의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92. 8.24. 등기 제1830호 농림수산부장관 대 질의회답)

 

(출처 : 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2. 8. 24. [등기선례 제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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