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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표시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보존표시등기

법도사 2021. 7. 11. 23:47

소유권보존표시등기

제정 1993. 10. 22. [등기선례 제4-8호, 시행]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87) ○○○○○○ 주공아파트 가동상가 1층 제15호 점포의 등기부는 86. 7. 9.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904)에 의하여 구등기부에서 이기할 당시 효력이 없는 대한주택공사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기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의 표시를 할 수가 없다.

(1993. 10. 22. 등기 제2635호 질의회답)

 

(출처 : 소유권보존표시등기 제정 1993. 10. 22. [등기선례 제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