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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전매제한에 따른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의 등기 가부 본문
전매제한에 따른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의 등기 가부
제정 1993. 3. 13. [등기선례 제3-13호, 시행]
등기원인에 전매제한을 위한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사항을 기재하고(부동산등기법 제43조의2)약정사항이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되어야만(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2제1항, 제3항)그 효력이 있다.
(93. 3.13. 등기 제619호)
(출처 : 전매제한에 따른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의 등기 가부 제정 1993. 3. 13. [등기선례 제3-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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