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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에 따른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의 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전매제한에 따른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의 등기 가부

법도사 2021. 7. 12. 22:02

전매제한에 따른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의 등기 가부

제정 1993. 3. 13. [등기선례 제3-13호, 시행]

 

 등기원인에 전매제한을 위한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사항을 기재하고(부동산등기법 제43조의2)약정사항이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되어야만(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21, 3)그 효력이 있다.

(93. 3.13. 등기 제619호)

 

(출처 : 전매제한에 따른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의 등기 가부 제정 1993. 3. 13. [등기선례 제3-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