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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대리인 선임 (1)
우리 법 이야기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여부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여부 제정 2005. 12. 28. [등기선례 제8-13호, 시행]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정치산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05. 12. 28. 부동산등기과-23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11호 참조판례 :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출처 :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여부 제정 2005. 12. 28. [등기선례 제8-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3.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