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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1)
우리 법 이야기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제정 1984. 6. 15. [등기예규 제525호, 시행]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임기만료 전에 중임등기신청을 하려면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의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84. 6. 15. 등기 제21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제정 1984. 6. 15. [등기예규 제5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20.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