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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위에 의한 분필등기와 대위원인의 기재와 그 말소 가부 (1)
우리 법 이야기
대위에 의한 분필등기와 대위원인의 기재와 그 말소 가부
대위에 의한 분필등기와 대위원인의 기재와 그 말소 가부 제정 1988. 7. 19. [등기선례 제2-149호, 시행] 국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등기의 실행은 대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15조 , 제116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97조 참조), 등기부상 그 토지(모번지의 토지가 수개의 토지로 분할되고, 국 앞으로 이전해야 할 토지가 그 중 1개의 토지뿐인 경우에도 모번지의 토지와 분할한 토지 전부를 포함한다.)의 표제부 표시란에 대위원인을 기재하는 것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으로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없..
부동산등기법
2021. 9. 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