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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서 (1)
우리 법 이야기
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08. 2. 29. [등기선례 제8-20호, 시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02. 27. 부동산등기과-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참조예규 : 제1236호 주 : 정부조직법의 개정(2008. 2. 29. 법률 제8852호)으로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
부동산등기법
2021. 8. 9.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