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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2)
우리 법 이야기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제정 2010. 5. 12. [등기선례 제201005-2호, 시행]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사업주체가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때에는 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위 통보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 등을 사업주체의 확인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5 질..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6호, 시행 2017. 3. 20.]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