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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법도사 2021. 6. 14. 07:11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1호, 시행 2011. 10. 13.]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

 

2. 부동산등기법51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

 

3.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하여 열람석에 들어 올 경우

 

4. 부동산등기규칙5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기과·소장이 출입을 허가한 경우

 

(출처 :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1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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