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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민법 조문 읽기(75) 본문

민법

혼인의 일반적 효력 - 민법 조문 읽기(75)

법도사 2020. 12. 4. 16:54

***혼인의 일반적 효력 - 민법 조문 읽기(75)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위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827).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편 친족

 

3장 혼인

 

4절 혼인의 효력

 

1관 일반적 효력

 

826(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0.1.13>

삭제 <2005.3.31>

삭제 <2005.3.31>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본조신설 1977.12.31]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28조 삭제 <2012.2.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4편 친족’, ‘3장 혼인’, ‘4절 혼인의 효력’, ‘1관 일반적 효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