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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민법 조문 읽기(75) 본문
***혼인의 일반적 효력 - 민법 조문 읽기(75)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위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827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본조신설 1977.12.31]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8조 삭제 <2012.2.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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