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03 13:00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혼인의 무효와 취소 - 민법 조문 읽기(74) 본문

민법

혼인의 무효와 취소 - 민법 조문 읽기(74)

법도사 2020. 12. 4. 16:22

***혼인의 무효와 취소 - 민법 조문 읽기(74)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합니다(824).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편 친족

 

3장 혼인

 

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817(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 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5.3.31>

 

818(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2012.2.10 법률 제11300호에 의하여 2010.7.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819(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3.7]

 

820(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2005.3.31>[제목개정 2005.3.31]

 

821조 삭제 <2005.3.31>

 

822(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23(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3.31]

 

825(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4편 친족’, ‘3장 혼인’, ‘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