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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법도사 2021. 5. 22. 01:5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정 2012. 5. 2. [규칙 제2398호, 시행 2012. 5. 23.]

 

1(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 2012. 5. 23. 시행. 이하 ""이라 한다.) 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분할개시등기)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3(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조 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분할등기)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5(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6(갑구의 이기) 새 등기기록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되, 그 공유자가 당초 취득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만을 옮겨 기록하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 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소유 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3항은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보다 선순위의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소유권변경등기) 6조에 따라 옮겨 기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

 

8(을구의 이기) 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제5조에 따라 개설된 새 등기기록마다 이를 옮겨 기록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는 공동담보 또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자가 분할 취득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만 이를 옮겨 기록한다.

 

9(종전 등기기록의 폐쇄) 새 등기기록에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10(등기완료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1(분할등기 후의 등기) 6조 제2항에 따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를 옮겨 기록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그 공유자가 분할확정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6조 제3항에 따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전자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한 경우, 그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신청은 가등기의무자의 종전 지분에 상응하는 분할 후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항은 제6조 제4항의 선순위 처분제한등기로 인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처분제한등기의 등 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2(전 순위등기의 이기) 분할확정으로 옮겨 기록된 공유자의 등기 및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옮겨 기록된 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전 순위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3(대지권의 목적인 경우) 1필지의 공유토지 중 일부에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기록하여야 한다.

위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대지와 그 밖의 토지로 분할하는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 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되,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당시의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와 함께 옮겨 기록하고, 공유자 지분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로 변경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소유권변경등기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2항에 따라 분할등기를 한 때에는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비율을 변경하고 제1항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말소한다.

 

14(준용규정) 이 규칙은 분할 토지를 수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정 2012. 5. 2. [규칙 제2398호, 시행 2012. 5. 2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2398)’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