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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부동산등기법 조문(16 - 마지막) 본문

부동산등기법

보칙 - 부동산등기법 조문(16 - 마지막)

법도사 2021. 2. 3. 05:07

***보칙 - 부동산등기법 조문(16 - 마지막)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09조의2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6장 보칙

 

109(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2.4]

 

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면제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2.4]

 

110(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112조 삭제 <2017.10.13>

 

113(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법’, ‘6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