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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 본문
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
법도사 2021. 4. 7. 07:28***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한 고아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착오기록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0호, 시행 2015. 2. 1.]
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한 고아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착오기록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승낙자, 즉 보호시설의 장인 후견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5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출처 :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0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0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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