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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비송사건 처리절차,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시행예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12 - 마지막) 본문
***비송사건 처리절차,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시행예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12 - 마지막)
법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합니다(제88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호, 시행 2021. 4. 17.] (- 왜 하루 만에 사라졌나?)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개정 2008.7.7>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7>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2>
⑥ 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신설 2011.12.12>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통지 연월일
4.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② 전항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9>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11.29>
⑥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1.29>
⑦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5.10.7]
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개정 2015.4.24>
제8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한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총괄하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중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된 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하고, 그 등록사무처리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4.24]
제89조(서류 원본의 보존 등)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6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외교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부, 서류 원본의 보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4.24]
제90조(등록사무처리)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31, 2019.11.6>
② 제89조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8.8.31>
[본조신설 2015.4.24][제목개정 2018.8.31]
제12장 시행예규<신설 2015.4.24>
제91조(대법원예규)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4.24]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호, 시행 2021. 4.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 하루 만에 사라짐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 ‘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제12장 시행예규’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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