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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관련 통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10)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국적관련 통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10)

법도사 2021. 4. 5. 23:56

***국적관련 통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10)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합니다(80조의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 시행 2021. 4. 17.] (- 왜 하루 만에 사라졌나?)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8장 국적관련 통보<신설 2008.7.7>

 

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법무부장관이 법 제93, 94, 9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혼인관계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국적회복자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2. , , 배우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한자)

4.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5. , ,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전산제적부로 통보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통지서 또는 관보 등 1

2. 국적취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각 1

3.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수반국적취득자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반국적취득자에 관한 첨부서류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수반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2. 수반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수반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수반국적취득자의 등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한자)

4. 수반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국적취득자(수반국적취득자 포함)의 성명은 외국어로 표기하되, 외국어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다. , ,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다.[본조신설 2008.7.7]

 

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첨부한다.<개정 2010.7.30>

1. 국적선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선택신고수리의 연월일

3.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외국 국적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이탈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신고수리의 원인 및 연월일

3. 취득한 외국 국적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판정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판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판정의 연월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사항은 제80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7.7]

 

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

법무부장관의 통보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본조신설 2008.7.7]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 시행 2021. 4.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 하루 만에 사라짐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8장 국적관련 통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