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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본문

부동산등기법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법도사 2021. 10. 16. 14:19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제정 1994. 2. 19. [등기선례 제4-472호, 시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제3""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인 ""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처분권자 ""이 승락의무가 있는 제3자인지는 실체법상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1994. 2. 19. 등기 3402-11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84, 89, 94

 

(출처 :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 제정 1994. 2. 19. [등기선례 제4-4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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