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주식회사
- 신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법
- 상행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형법각칙
- 상소
- 상속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소송절차
- 증거
- 채권
- 해상
- 회사
- 형법총칙
- 형법
- 민법
- 미수범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민법 조문 읽기(16) 본문
***민법 조문 읽기(16)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으로는 조건(條件)과 기한(期限 그리고 부담(負擔)이 있는데, 총칙에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조문 읽기(18) (0) | 2020.09.23 |
---|---|
민법 조문 읽기(17) (0) | 2020.09.23 |
민법 조문 읽기(15) (0) | 2020.09.22 |
민법 조문 읽기(14) (0) | 2020.09.22 |
민법 조문 읽기(13) (0) |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