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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읽기(13) 본문

민법

민법 조문 읽기(13)

법도사 2020. 9. 22. 16:34

***민법 조문 읽기(13)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심지어, 장면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거의 동의어로 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주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절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읽어 두세요!!!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5장 법률행위

 

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3.7]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2절 의사표시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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