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민법
- 계약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민사소송규칙
- 상행위
- 상소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법
- 형법각칙
- 신고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 해상
- 상속
- 민사소송법
- 증거
- 부동산등기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채권
- 형사소송규칙
- 친족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형법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민법 조문 읽기(11) 본문
***민법 조문 읽기(11)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물건은 권리, 특히 물권(物權)의 객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제1편 총칙’, ‘제4장 물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조문 읽기(13) (0) | 2020.09.22 |
---|---|
민법 조문 읽기(12) (0) | 2020.09.22 |
민법 조문 읽기(10) (0) | 2020.09.22 |
민법 조문 읽기(9) (0) | 2020.09.22 |
민법 조문 읽기(8) (0) |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