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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등

법도사 2021. 8. 22. 10:17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93. 11. 1. [등기선례 제4-824호, 시행]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해당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의하므로 전유부분의 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가 없다.

(1993. 11. 1. 등기 제271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 20조 제1, 21조 제1, 민법 제262조 제2

 

참조선례 : 선례요지 910

 

(출처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93. 11. 1. [등기선례 제4-8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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