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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 본문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4. 1. 25. [등기선례 제4-41호, 시행]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상 종중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는 것이므로 위 법시행일(1992. 2. 1.)이전에 등기되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
(1994. 1. 25. 등기 340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3항, 부칙(1991. 12. 14.) 제1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02항, 제322항
(출처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4. 1. 25. [등기선례 제4-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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