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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

법도사 2021. 8. 21. 09:41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4. 1. 25. [등기선례 제4-41호, 시행]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상 종중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는 것이므로 위 법시행일(1992. 2. 1.)이전에 등기되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

(1994. 1. 25. 등기 340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3, 부칙(1991. 12. 14.) 1

 

참조선례 : 선례요지 202, 322

 

(출처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4. 1. 25. [등기선례 제4-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