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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 - 상법 조문(5) 본문

상법

상업장부 - 상법 조문(5)

법도사 2020. 12. 9. 06:11

***상업장부 - 상법 조문(5)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합니다(29).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5장 상업장부

 

29(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4.10]

 

30(상업장부의 작성방법)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전문개정 1984.4.10]

 

31조 삭제 <2010.5.14>

 

32(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3(상업장부 등의 보존)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1편 총칙’, ‘5장 상업장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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