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08 21:47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상인 - 상법 조문(2) 본문

상법

상인 - 상법 조문(2)

법도사 2020. 12. 9. 04:52

***상인 - 상법 조문(2)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합니다(4).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5).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2장 상인

 

4(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상인이라 한다.

 

5(동전-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6(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8]

 

7(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전문개정 2018.9.18]

 

8(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9.18>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목개정 2018.9.18]

 

9(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1편 총칙’, ‘2장 상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업등기 - 상법 조문(6)  (0) 2020.12.09
상업장부 - 상법 조문(5)  (0) 2020.12.09
상호 - 상법 조문(4)  (0) 2020.12.09
상업사용인 - 상법 조문(3)  (0) 2020.12.09
상사적용법규 - 상법 조문(1)  (0)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