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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조합장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조합장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8. 4. 09:30

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조합장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18호, 시행]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 조합장의 선임등기 없이 이루어져 있고, 재개발조합의 법인등기부에 부조합장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등기되어 있으며, 위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여져 있는 한편 위 부조합장이 관할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조합장은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가 발급한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서는 위 재개발조합 소유 명의의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7. 27. 등기 3402-510 질의회답)

 

참조예규 : 600

 

참조선례 : 855

 

(출처 : 재개발조합장의 사임등기가 후임조합장의 취임등기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조합장이 제출한 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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