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민사소송규칙
- 형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소
- 상속
- 형법총칙
- 채권
- 미수범
- 형사소송법
- 주식회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증거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계약
- 해상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소송절차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민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행정각부 - 헌법 조문(8) 본문
***행정각부 - 헌법 조문(8)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제94조).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大韓民國憲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 헌법 조문(10) (0) | 2020.12.08 |
---|---|
감사원 - 헌법 조문(9) (0) | 2020.12.08 |
국무회의 - 헌법 조문(7) (0) | 2020.12.08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헌법 조문(6) (0) | 2020.12.08 |
대통령 - 헌법 조문(5) (0)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