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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 - 헌법 조문(8) 본문

헌법

행정각부 - 헌법 조문(8)

법도사 2020. 12. 8. 16:43

***행정각부 - 헌법 조문(8)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94).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4장 정부

 

2절 행정부

 

3관 행정각부

 

9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96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大韓民國憲法 4장 정부’, ‘2절 행정부’, ‘3관 행정각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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