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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헌법 조문(6) 본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헌법 조문(6)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합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국무위원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제86조, 제87조)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大韓民國憲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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