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0:01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법도사 2021. 7. 1. 14:4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제정 1962. 11. 21. [등기예규 제41호, 시행]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신청서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5. 1. 30. 선고 63마74 결정)

 

(출처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제정 1962. 11. 21. [등기예규 제41,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