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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본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제정 1962. 11. 21. [등기예규 제41호, 시행]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신청서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5. 1. 30. 선고 63마74 결정)
(출처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제정 1962. 11. 21. [등기예규 제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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