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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본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제정 1987. 3. 6. [등기예규 제623호, 시행 ]
등기관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3. 6. 선고 87마15 결정).
(출처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제정 1987. 3. 6. [등기예규 제62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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