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6:04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법도사 2021. 6. 19. 08:34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제정 1987. 3. 6. [등기예규 제623호, 시행 ]

 

 등기관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3. 6. 선고 8715 결정).

 

(출처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제정 1987. 3. 6. [등기예규 제62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