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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법도사 2021. 6. 15. 16:43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4호, 시행 2002. 11. 1.]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4호, 시행 2002. 1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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