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0:03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2. 08:19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4. 10. [등기예규 제1486호, 시행 2013. 5. 1.]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특별회계규칙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환매 및 반납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 환매절차

 

1) 신청인은 환매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증지의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지방법원지원 분임수입징수관에게 환매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분임수입징수관은 증지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신청서 여백에 신청서의 기재와 증지 수량이 일치한다는 뜻과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와 환매할 증지를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되, 그 환매신청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한다.

 

3)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증지의 상태를 보아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매 여부를 결정한다.

 

4)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신청인의 계좌로 환매 대금을 입금한 후 즉시 환매된 증지를 불변잉크를 사용하여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소인하여야 하고, 소인한 증지는 신청서와 함께 5년간 보존한 후 분쇄한다.

 

6)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에게 분기마다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환매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

 

1) 증지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할 수 없다.

 

) 증지의 1/2 이상이 훼손된 경우

 

) 증지의 상태로 보아 등기신청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증지의 사용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증지상태가 환매에 부적합한 경우의 처리

 

1)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이 증지의 상태로 보아 환매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환매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증지를 돌려주어야 한다.

 

2) 지방법원지원 분임수입징수관이 증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환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환매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신청인이 그대로 접수하기를 원하면 환매신청서 및 증지를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환매신청인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3년간 이를 보관한 후 분쇄한다.

 

3. 등기수입증지의 반납

 

 지방법원 수입징수관과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하 "판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등기수입증지 전부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 절차

 

1) 판매관리기관의 보고 및 판매기관의 반납

 

 판매관리기관은 판매기관별 잔고현황과 증지잔량을 확인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매기관은 잔고현황에 맞추어 보유하고 있는 미판매 증지를 판매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2)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의 반납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관내 모든 등기과()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지를 전부 취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하여야 할 증지의 수량은 등기특별회계수입금 등 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별지 제6-2호 서식)의 잔량을 기준으로 한다.

 

. 폐기

 

 법원행정처장은 반납된 증지와 판매기관 및 법원별 잔고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분쇄한다.

 

. 회계보고

 

 판매기관 및 판매관리기관은 등기특별회계규칙부칙 제4조의 보고에 등기수입증지 반납내역을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4. 10. [등기예규 제1486호, 시행 2013. 5.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