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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본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2. 26. [등기예규 제1631호, 시행 2018. 2. 26.]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10.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3 | 소유권이전 | 2007년 4월 9일 제2312호 |
진정명의 회복 | 소유자 홍길동 431203-124533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4 |
(출처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2. 26. [등기예규 제1631호, 시행 2018. 2. 26.]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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