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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20. 6. 1. [등기예규 제1685호, 시행 2020. 6. 22.]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0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라 한다.)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국·등기과, 그 지원 등기과·사무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의 그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수료의 납부
가.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기사항증명서등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영수필의 뜻 표시
1)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의 발급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수수료 ○○○○원을 영수함’ 또는 ‘이 증명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관은 열람신청서의 여백에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이용하여 영수필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재발급 또는 수정발급하는 경우
1)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재발급 또는 수정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목록(별지 제1-1호~제1-6호 서식)에 회수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증명서 등 편철장에 편철 보관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사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첨부한다.
① 재발급 처리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수정발급 처리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②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재발급) [별지 제1-3호 서식],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수정발급) [별지 제1-4호 서식]
③ 인감증명서 접수장(재발급) [별지 제1-5호 서식], 인감증명서 접수장(수정발급) [별지 제1-6호 서식]
2)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1) 본문의 보관 등기사항증명서등의 인증문구를 소인하여야 하며, 1) 단서의 사유서의 발급사유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3.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등기소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현금 수납된 수입금을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10: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
1) 수수료의 정산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에 그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각 신용카드사의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일별로 매일 정산·확정한다.
2) 카드사의 수수료 입금
각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소정의 카드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부터 3일(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째 되는 날까지 법원행정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부동산등기과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국고 수납
법원행정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각 카드사로부터 입금받은 수수료를 위 2)의 카드사 입금 마감일의 다음날 오전 10: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수수료의 환급절차
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회수하고 수정발급 처리를 한 다음 수수료를 현금으로 반환한다.
나. 수수료를 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
1) 결제 당일 환급하는 경우
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회수하고 수정발급 처리와 카드결제 취소처리를 한다.
2) 납부 다음날 이후 환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환급하되, 수정발급 처리와 카드결제 취소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가) 환급신청
등기사항증명서등에 대한 발급담당자의 착오 발급으로 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소의 조치
(1) 발급담당자는 과오납 확인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환급신청서를 등기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등기소장은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 내용 및 환급확인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정보를 수수료 과오납 확인 정보와 함께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수수료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류편철장[별지 제2-2호 서식]에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은 송부 받은 수수료 환급신청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환급할 금액 전액(카드수수료액 포함)을 수수료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출처 :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20. 6. 1. [등기예규 제1685호, 시행 2020. 6. 22.]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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