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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공탁법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5. 30. 05:45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3호, 시행 2013. 3. 20.]

 

1(목적)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탁자 및 관할)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별지1. 참조 - 생략)에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3(일괄공탁의 특례) 2조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붙여 미환급잔액 전부를 하나의 공탁사건으로 일괄 공탁할 수 있다.

 

4(공탁신청)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를 기재하며, 피공탁자란에는 "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별지 저축채권자 명부 참조)"라고 기재한다.

위 저축채권자 명부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각 채권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및 미환급잔액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성명, 주소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에는 공탁규칙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같은 규칙 제23조의 공탁통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수청구의 금지) 공탁자는 미환급잔액을 공탁한 후에는 민법489조제1항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출급청구) 저축채권자(상속인 등의 권리승계인 포함)는 사무취급대리점이 발급한 별지2. 양식에 따른 저축채권자 확인서, 통장 기타 저축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확인서에는 저축채권자 및 권리승계인(환급청구권이 승계된 경우)의 인적 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환급금액 기타 저축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취급대리점이 저축채권자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즉시 관할 공탁소에 채권자 확인서 사본을 모사전송하여야 한다.

 

7(국고귀속)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기하여 공탁된 금전은 공탁된 날로부터 15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8(전산등록)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피공탁자는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로 전산등록한다.

미환급잔액이 일괄공탁된 후 공탁물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저축채권자 및 출급청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등록하여 동일인의 중복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3호, 시행 2013. 3.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53)’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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