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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본문

공탁법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법도사 2021. 5. 29. 22:30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개정 2013. 7. 10. [행정예규 제973호, 시행 2013. 8. 1.]

 

1(목적)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탁신청) 법 제13조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자는 한국은행이므로 국채사무처리대리점 등은 공탁자가 될 수 없다.

 

3(공탁서 정정)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규칙30조에 따라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탁자피공탁자공탁금액의 변경 등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

2. 피공탁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면서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 중 해당부분에 대한 원본,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관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대조한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공탁을 수리한 공탁소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서 정정을 신청한 경우

4.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고 공탁한 후 피징발자를 알게 되어 피공탁자를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을 정정한 공문 등)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23조에 따른다.

 

4(공탁물 출급)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불명 또는 미지정 등) 공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 없는 경우

2. 공탁서상 성명이 일제 강점 하의 창씨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초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공탁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도 없는 경우

3.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공탁사건에서 공탁법10조에 따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반대급부를 직접 이행하려는 경우

4. 피공탁자와 출급청구권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공탁물 회수청구)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할 때에는 착오로 공탁한 사유를 증명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한다.

 

6(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공탁자가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이하 "공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관은 그 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 원금에 대하여는 대공탁을 청구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의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은행은 직접 공탁유가증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아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출처 :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개정 2013. 7. 10. [행정예규 제973호, 시행 2013. 8.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7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