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7 06:1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채권
- 해상
- 상행위
- 상법
- 형법각칙
- 신고
- 친족
- 대한민국헌법
- 형법
- 민법
- 계약
- 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소
- 등기절차
- 부동산등기법
- 미수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총칙
- 형사소송규칙
- 상속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본문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4호, 시행 2014. 6. 1.]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별지 서식 참조 - 생략)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서식 참조 - 생략).
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4호, 시행 2014. 6.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14)’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공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0) | 2021.05.29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0) | 2021.05.29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0) | 2021.05.29 |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0) | 2021.05.28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