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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0호, 시행 2016. 1. 1.]
1. 목 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국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이하 "체납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및 공탁금지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3.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가. 변제공탁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나. 집행공탁
(1) 총칙
(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나)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 공탁절차 및 공탁관의 처리
1)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공탁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3)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 및 별지 제1호 양식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탁관은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탁금 지급절차
1)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4) 제3채무자가 위 3)항의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3. 나. (3) (가) 4)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5.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0호, 시행 2016.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60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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