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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본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12. 27. [행정예규 제1144호, 시행 2018. 3. 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은행의 지정) ① 법원이 신설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 보관은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보관은행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일까지는 종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3조(보관은행의 수) 보관은행은 지방법원 본원, 지원, 시ㆍ군법원 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법원소재지가 속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지방은행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다.
제4조(보관은행 지정 방법) ① 보관은행은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3조 단서에 따른 복수지정 대상은행이 한 곳인 경우
3. 시ㆍ군법원의 경우
4. 제11조의 지정 취소로 인한 재지정 시 공탁금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경우
②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지 1.(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보관은행 지정절차) ①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로 지정될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이하 "업무개시일"이라 한다) 5개월 전까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관은행의 지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은행은 제1항의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안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별표 1.(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관은행의 지정결정은 업무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정기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별지 2.(보관은행 평가서)의 양식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장(지원의 경우 지원장,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정기적격성심사 절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정기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에 대하여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와 법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별표 2.(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11월 30일까지 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을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ㆍ평가 기준)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정기적격성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의 수행능력
3.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4. 보관금ㆍ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 다만, 정기적격성심사를 할 때에는 지원의 경우 지원장,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 판사의 의견
7. 기타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보관업무 취급 약정) 보관은행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과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공표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을 새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결과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보관은행에 통보한다.
② 보관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탁업무 이행계획서를 법원행정처장과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과 해당 지방법원장은 공탁업무 이행계획서를 점검하여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업무의 적정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보관은행에 제3항의 계획서 이행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기타 보관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관은행 지정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의 지정취소 건의가 있는 때
2. 정기적격성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
3. 보관은행이 제9조의 보관업무 취급 약정을 위반한 때
4. 제10조제2항의 공탁업무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보관은행으로써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관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효력발생일은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날로 한다.
⑤ 지정이 취소된 보관은행은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에 보관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출처 :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12. 27. [행정예규 제1144호, 시행 2018. 3. 2.] > 종합법률정보 규칙)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144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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