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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 - 민법 조문 읽기(65) 본문

민법

종신정기금 - 민법 조문 읽기(65)

법도사 2020. 12. 3. 06:38

***종신정기금 - 민법 조문 읽기(65)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725).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합니다(726).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채권

 

2장 계약

 

14절 종신정기금

 

725(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727(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28(해제와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729(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30(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3편 채권’, ‘2장 계약’, ‘14절 종신정기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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