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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5. 10. 18:39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1호, 시행 2015. 7. 1.]

 

1. ()면의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송부 받은 직권기록 또는 정정허가신청서를 수 일간 보관하였다가 결재단계에서 접수해서는 안 되고, 문서건명부에 즉시 접수해야 한다.

 

2. 접수한 신청서는 지체 없이 소명자료를 조사 정리한 후 아래와 같은 규격의 고무인을 우측 상단 여백에 날인하여 결재를 올려야 한다. 이때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결재상신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 일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결재를 올려서는 안 된다.

 

(고무인 규격)

본문 내 삽입된 이미지

 

3. 소명자료의 보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재를 올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작성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한다(별지 생략).

 

4. , 부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원본 수령일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 부의 취지를 표시한 신청서부본을 송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송부일란을 정리하여야 한다.

 

(출처 :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1호, 시행 2015.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7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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