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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법도사 2021. 5. 9. 08:27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시행 2015. 2. 1.]

 

1(기아발견통보)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한 수용의 동기가 기아였던 경우에는 발견의 시기와 아동의 연령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의 기아발견통보가 있는 때에는 시(·면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기아발견조서의 작성) 통보를 받은 시(·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기아발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

(·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3(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 (·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기아에 대하여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는 때에 그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4(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은 빈칸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록한다.

 

5(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기아발견조서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양식 제1) "기타사항란"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아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면의 장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13)’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