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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시행 2008. 6. 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 기아발견조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2. 읍·면·동의 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3. 별지1의 성장환경진술서작성방법에 의한 출생지, 성장지, 성장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성장환경 진술서
4. 성장과정을 뒷받침 하는 다음 각 호의 소명자료(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적부
나.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그 밖의 보호 및 위탁시설 등에 입소했던 경우 그 확인서
다.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5. 성·본창설허가 심판서 등본
6. 그 밖에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할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 하려는 곳을 포함한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신청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3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탐지촉탁) 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유무, 주거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지문조회 등에 의한 사실탐지촉탁을 하여야 한다. 이 촉탁서에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첨부서류에 나타난 사항 및 장소 등을 중심으로 별지4와 같은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인이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첨부한 서류의 내용에 보호시설 등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장에게 별지5와 같은 조사항목의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의 사실탐지 회보서에 대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촉탁할 수 있다.
제6조(법원의 심리) 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 허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본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단 사건본인이 유아이거나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실탐지 회보서, 사건본인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시행 2008. 6. 18.]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287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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