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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법도사 2021. 4. 29. 06:39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0, 시행 2015. 2. 1.]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허가통보가 있을 때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국적법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국적법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0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30)’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