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해상
- 형법
-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등기절차
- 신고
- 주식회사
- 상법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부동산등기법
- 민법
- 미수범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족
- 민사소송법
- 상속
- 계약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증거
- 형법총칙
- 상소
- 형법각칙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0호, 시행 2015. 2. 1.]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허가통보가 있을 때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국적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국적법」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0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30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지가 가능한가요?(예규) (0) | 2021.04.29 |
---|---|
혼인 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면, 그것만으로 외국인 부와 혼인 외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나요?(예규) (0) | 2021.04.29 |
혼인 외의 자의 경우에 감독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허가를 할 수 있나요?(예규) (0) | 2021.04.29 |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4.26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후 부모가 혼인한 경우 준정사유는 어떻게 기록하나요?(예규) (0)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