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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과 번역 - 형사소송법 조문(13) 본문
***통역과 번역 - 형사소송법 조문(13)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합니다(제180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4장 통역과 번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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