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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형사소송법 조문(3) 본문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형사소송법 조문(3)

법도사 2021. 2. 10. 17:37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형사소송법 조문(3)

 

 「형법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합니다(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26(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개정 2007.6.1>

 

27(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28(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29(보조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신설 2015.7.31>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2015.7.31>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7.31>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1편 총칙’, ‘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