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법총칙
- 소송절차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족
- 미수범
- 상행위
- 형법각칙
- 형법
- 상법
- 신고
- 해상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증거
- 등기절차
- 부동산등기법
- 주식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법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법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소
- 제1심의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주거침입의 죄 - 형법 조문(50) 본문
***주거침입의 죄 - 형법 조문(50)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위의 형과 같습니다(제319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제목개정 1995.2.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도와 강도의 죄 - 형법 조문(52) (0) | 2021.02.10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형법 조문(51) (0) | 2021.02.10 |
비밀침해의 죄 - 형법 조문(49) (0) | 2021.02.10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형법 조문(48) (0) | 2021.02.10 |
명예에 관한 죄 - 형법 조문(47) (0) | 2021.02.10 |